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가 계약 및 사업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2024년 지방계약 실무 교육’을 14일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사업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상반기 찾아가는 지방계약 방문교육’에 김포시가 참여를 신청해 이뤄졌다. 교육은 김포시 회계과 사내강사인 조민우 주무관의 ‘김포시 계약2.0’설명으로 시작됐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 강사의 '지방계약 실무' 강의로 이어졌다. 특히, 초임자의 눈높이에 맞게 180분 동안 진행된 강의는 지방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또한, 교육중에 실무자들이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포시 회계과장은 “공직생활에 있어 계약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관문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 및 지원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업무이해도와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계약 담당공무원들을 위해 방문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아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이번 열람대상은 총 180,595필지이며,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토지에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가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예산 약 7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3대이며,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 대상 확인과 함께 적정 장치 및 장치 제작사를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차량소유자는 장치비용의 약 10%(28~66만원)를 납부하면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착 후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뗄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가 2024년 공항소음 대책지역 여행활동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여행활동을 지원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김포지역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항소음 대책지역(고촌읍, 풍무동 일부)내 거주 관광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으로, 총 250명을 모집한다. 선정방식은 관광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된 후 일반시민은 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인당 20만원 상당의 김포시 내 유명 관광지, 맛집,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 여행상품을 제공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김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및 김포시 SNS를 참고하여 3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김포시청 관광진흥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4월 5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여행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선정 이후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예약하여 여행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가 민·관 협동으로 동물보호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을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모집한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 동물보호관인 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물보호법 상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명예동물보호관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물 관련 영업 종사자, 미성년자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김포시청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명예동물보호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명예동물보호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자는 오는 4월 중 위촉식을 거쳐 3년간 김포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동물관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6차례 회의를 개의하는 등 총 38일간의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사업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의 추진 경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지연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책을 제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실시됐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김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권한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사특위는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공성·책임성 적정 여부 및 SPC 개발사업의 구성원인 PFV 및 AMC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했으며, ▲의사결정권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권한 남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운양동위원회가 지난 13일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모담홀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운양동위원회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새로 회장에 임명된 김포시협의회장(박호기)이 운양동위원회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운양동 위원회 회장 및 회원과 함께 지난해 사업 연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원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고, 지난해 결산 내역 및 올해 사업에 대한 연간 계획,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운양동위원회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문진엽 바르게살기운동 운양동위원 회장은 “정기총회 자리를 빌려 운양동위원회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의 핵심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을 적극 실천해 준 것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며, 올해 사업도 바른 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혜영 운양동장은 “운양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지역이 화합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동과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가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1,252건 505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은 2023. 7. 1. ~ 2023. 12. 31.을 기준으로 부과(후납제)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연납 10%감면), 3월(1기분, 2차연납(해당년도 상반기만 10%감면)), 9월(2기분) 이렇게 연 3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고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2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연장 100미터 미만의 소교량, 폭 1미터 연장 50미터 이상의 세천, 평균 폭이 2.5미터 이상의 농로 및 평균 폭 3미터 이상의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 공공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노후되거나 파손위험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기도 한다. 김포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 시청 안전담당관을 중심으로 읍·면·동 담당자와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리 중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점검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재해위험요소를 3월말 까지 접수받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 위험성에 따라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재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담당관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은 “소규모 공공시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가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내방객이 많은 부서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기업 등에 배포하는 한편, 관내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49인의 영세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어 대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사업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 확대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체들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필요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