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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계엄 하에서도 국회침탈·의원체포 금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호 목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국가비상사태에도 국회 기능 유지한다! 소병훈 의원, ‘본회의 원격 개의법’ 대표 발의

국가비상사태 시 본회의 원격 개의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비상사태에도 국회 본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 본회의 원격 개의법('국회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같은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격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되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는 원격 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이나 내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하남시, 2025년도 1조 111억원 예산편성 “민생과 경제에 집중, ‘도약하는 하남’ 결실 맺을 것”

재정악화 속 오직 시민만을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어 시민들께 행복을 선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2025년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청 이래 처음 마주한 ‘본예산 1조 시대’는 하남시의 빠른 발전을 의미하지만, 이와 별개로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의 2025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44억원 감소 등에 따라 2024년 제3차 추경 대비 총예산의 규모가 779억원(7.16%)이 감소했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교통·문화·교육·도시개발·경제 5대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시정만족도 조사

국회의원 이재정, 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확대법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ㆍ훈련, 긴급 출동, 복귀, 부수활동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라며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

소병훈 의원,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 대표 발의

지정되지 않은 어항 구역 내에서 무단 취사·야영 금지 조항 신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개정안', 일명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항 구역에서의 무단 점유나 폐기물 투기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취사·야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항 구역에서의 취사와 야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어항 구역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면 금지가 아닌 지정된 장소 외의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무단 취사·야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본 개정안은 어항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어항 등의 보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고 국민이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