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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수합병(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성공 사례 잇달아, 자녀승계 곤란 기업에게 승계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 통한 제3자 기업승계에 성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최근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제3자 기업승계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지난 10년간 2.4배로 상승하여 전체의 1/3(’12년 14.1% → ’22년 33.5%)에 달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자녀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녀승계를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약 40% 이상은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승계 거부 또는 자녀의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약 60% 이상이 전문경영인 영입, 매각 등을 고려할 만큼 제3자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금년 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내에 「인수합병(M&A)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일반 인수합병(M&A) 지원은 물론, 자녀승계가 어려운 고령의 대표들에게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돕고 있다. 동 센터는 ▲인수합병(M&A) 거래정보망 운영, ▲중개지원, ▲인수합병(M

산업부, 미(美) 관세 조치 관련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개최

문신학 차관, 8.1일 전 對美 협상 총력 대응, 업종/수출 영향 점검 및 대책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16:3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관세 조치 통보에 대응하여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 정부는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것을 예고한 바, 금번 회의는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문신학 차관은 “정부는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측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선 원칙 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업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 기업 애로 지원과 수출 다변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전문무역상사 역대 최대 678개사로 확대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 개최, 작년 601개사 대비 10% 이상 증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7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101개 기업에게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해외 네트워크와 수출역량을 보유한 수출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행·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678개사가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수출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어 국내 유망 제품의 대만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쿠팡’에 이어, 올해는 국내 대표 패션·뷰티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외에도 ‘뽀로로’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배급·상품화 등에 앞장서고 있는 ‘아이코닉스’, CU 해외점포를 기반으로 수출 초보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중인 ‘비지에프리테일’ 등도 지정되면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성장 중인 K-소비재, 서

국토교통부,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조합운영 비리,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요구 등 조합원 피해 빈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쟁유형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bs

납품은 계약상대자만! 방사청, 계약제도 개선

제3자 통한 불공정행위 차단 등 위한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