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가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작
2026년 4월부터 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