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주민에게 매년 1,930억 원 현금 소득 돌려준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도입 시, 연간 1,930억 원‧20년간 3조 8,600억 원 주민 수익 창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약 1,930억 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 원, 20년간 총 3조 8,600억 원을 돌려주는 ‘제2의 월급’이자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4GW 해상풍력 사업(총사업비 약 25조 5천억 원)에 주민들이 총사업비의 4%(약 1조 원)를 참여할 경우, 정부의 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약 1,930억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특히 허 의원은 “주민참여형 사업은 정책 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태양광 수익을 배당해 인구를 늘린 전남 신안군의 ‘햇빛소득’ 사례를 들어 ‘인천형 바람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