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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1월 5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46개의 지원 품목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 일부 개정령안 1월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nbs

공정위,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①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

농식품부, 가축분뇨 처리 혁신을 위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역 첫 선정!

포천·김제·영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혁신지구 모델로 단계적 실증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