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미래 전략산업에 민간투자 유도 위한 파격적 세제 혜택 도입”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정상집합투자기구(BDC) 투자자에 최고 수준 세제혜택 부여하는'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2일,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벤처·혁신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로의 민간자금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국들이 대규모 재정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동력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장기·대규모 자금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할 세제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감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