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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은행연합회와 국가유공자 소원 성취 프로젝트 대상자 100명 선정

총 1,150건 사연 접수해 100건 선정... 16일부터 지원금 지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소원을 들어주는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를 진행,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루어드림’ 프로젝트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가족·친척·지인 등 누구나 국가유공자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소원을 사연과 함께 신청하면 1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 한도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이다. 올해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뱅크잇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건강·생활·문화·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원 1,15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992건보다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했다. ‘허름한 여관에서 보낸 신혼여행이 마음에 걸려 42년 만에 아내에게 호텔에서의 멋진 신혼여행을 선물하고 싶다는 남편’, ‘강아지와 둘이 사는 아버지 집의 지저분한 벽지를 깨끗한 새 벽지로 바꿔드리고 싶다는 자녀’, 그리고 ‘참전유공자이신 할아버지에게 보청기를 선물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손자’ 등 다양한 사연이 선정됐으며, 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고려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만경6공구 방수제(28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24년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2025년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해양수산부, 2025년도 중앙품질안전관리단 현장점검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특별관리대상사업 28개소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등 총 28개 현장이다. 권역별로 7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리실태, 설계·시방서 등 건설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다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및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업부는 입법예고,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30년 계획기간, 5년주기 수립) 수립 시 일반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했다.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

국민권익위,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등 불합리한 장례식장 관행 개선 권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