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청약통장 일부해지 길 여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올해 1~3월, 청약통장 해지 91만 명 vs 신규 가입 81.3만 명 “청약통장 깨지 말고, 급할 때 일부 찾으세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여기에 정부의 6·27, 10·15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 3천 명을 10만명 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10·20세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규 출시(24.2월), 청약저축 금리 인상(24.9월),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24.12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지만, 시장에서는 청약통장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위한 대표적인 입주자저축 제도이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