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7월 11일부터 8월 4일까지(총 11회) ‘읍면동 공익직불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번‘공익직불 대면 교육’은 정규교육으로 진행되며, 특히 2025년도 신규 신청자 및 전년도 준수 사항 위반자는 반드시 정규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기존의 공익 직불금 수급자들은 상황에 맞게 모바일 간편교육 또는 맞춤형 자동 전화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읍·면·동별 자세한 교육 일정은 남양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이수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은 이번 공익직불 교육에 참석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