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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바라보는 산에서 돈되는 산으로,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산불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을 비롯, 피해지역 재창조의 토대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불특별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산업단지와 공장, 농업·임업·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 복구 지원을 포괄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까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지역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산림경영특구의 경우,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 잣 등) 재배를 허용하여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로, 특별법에서 한 개 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산불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달희 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당초 “현행법과 복구계획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을 때, “지역재창조의 관점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산림경영특구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유림 활용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도록 주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썼다.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산불 발생 직후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피해 지역 주민 간담회와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법안에 반영했다. 그 결과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은 물론,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까지 담보하는 종합 입법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달희 의원은 “산불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 지역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들의 요구를 세밀하게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일부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입법예고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