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현행 무관할 차량등록제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2010년 도입된 무관할 차량등록제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나,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일부 지자체에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2024년 말 기준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 18만여 건 중 타지역 차량등록이 7만 2천여 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행정 인력 부족과 민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차량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징수비용으로 환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면서 건설·제조·농업 현장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가 147명에 이르며, 이 중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구미와 포항, 인천, 서울 등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으며, 지난해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법체계는 사망 또는 부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박은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김유숙 의원이 나섰으며 두 의원은 각각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와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을 발언의 주제로 삼았다. 이날 박은경 의원은 이민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방식 시정질문을 통해 한양대 안산병원 유치 관련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의 향후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먼저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 ‘한양대 안산병원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이 보고의 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협약이 언제 체결되는지와 협약 주체가 이전과 다르게 삼자로 변경된 사유, 협약에 이르기까지 논의된 사항 등을 차례대로 물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협약에, 해당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이 담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조문 문구의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말 완료된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제한적 공개와 사업에 대해 오해를 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5일 관련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심의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강진화 안산시 주무관과 이옥희 경기탁틴내일 대표, 조성찬 법무법인 광덕 변호사,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 박상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상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가 선임됐다. 앞서 의회는 지난 6월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날 위원 위촉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안산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책무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