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감량의무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변경하고, 신고서 제출에 따른 신고증명서 발급,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의 제출시점 및 변경시고서식 등을 변경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방법도 구분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할 때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해 가열 건조하든지,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 발효 또는 발효건조, 퇴비화·사료화 또는 썩힘처리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중 50리터 규격은 폐지한다. 단, 조례 시행일 기준 종전에 제작·판매된 50리터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해체작업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인 건축물관리가 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현장의 현장점검 시기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으로 재규정했다. 채명기 의원은“발빠른 의정활동을 통해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가 제375회 임시회 중인 4월 24일(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1)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채명기 의원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하고,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수정가결했다. 수원시 기후에너지과에서 올린 ‘수원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원특례시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행하며 환경특례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했다. 수원시 도시재생과에서 올린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보류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민간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교류사업 위탁 대상의 범위를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있는 위탁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발굴하고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류사업 위탁 대상 확대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과 관련한 위탁 기간 조정 ▲'자치법규 정비기준'등에 따른 용어 정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원용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국제교류가 더 활성화되어 수원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위탁 실적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위원구성 변경 ▲통일부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기능 추가 ▲약칭을 사용하는 단어 정비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종철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직 근로자'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임면권에 관한 사항 규정 ▲공무직 인사·복무·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대한 사항 규정 ▲공무직 징계와 손해배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부족하지만 조례안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신규 중도매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인화 유도를 통한 중도매인의 역량 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 변경 ▲법인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 금액 하향 조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거래참가증의 RFID 전환에 따른 규격 및 서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제375회 임시회 중인 24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고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또한,‘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26일 재논의 하기로 했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조문경)는 제375회 임시회 중인 21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고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서‘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한 안건 청취가 있었다. 이날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4월 20일, ‘수원특례시의회 정책담당관’ 출범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지역의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정 지원 역할을 수행할 ‘정책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 정책담당관은 의정활동 지원,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제안하는 일을 하게 된다. 김기정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의 정책담당관은 정책의회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멀리 보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결국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책의회로 가기 위해 내딛은 첫 발걸음이 31개 시·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