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중인 9월 8일(금)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했고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 운영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9월 7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수원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이날 김 의장은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등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사회복지인,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 표창 수여, 격려사 및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특별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사회복지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 등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해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하며, “사회복지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강건한 뿌리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신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규정 및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개선,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증진사업 내용 신설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과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사항 규정 ▲교육·홍보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 보장의 정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은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시민은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수원시 관내 실정에 맞도록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도로 점용물이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확대 및 시설물 설치의 한계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시장 및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空洞)조사를 시행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공동(空洞) 관련 내용 추가·정비와 공동조사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및 포상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하여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 ▲'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 반영하여 조례 정비 ▲재정지원 사업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정의 수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항 수정 및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