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현충탑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에서 시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들의 호국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묵념과 헌화 및 분향을 진행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박경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ㆍ학생 등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2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최미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선창선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272회 임시회 일정과 제8대 후반기 의회 공식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날 고병용 의원, 이준배 의원, 최미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결과 38건의 안건이 가결 및 채택됐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27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공식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며 의원들의 열정과 시민의 관심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 자리를 끝으로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지만 남은 기간 시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제9대 의회 시민의 대표로 다시 복귀하시는 의원님은 우리 성남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박경희(더불어민주당, 서현1,2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25일 열린 제272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평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구축이 시대적 흐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국가 중심의 일반적인 안보 이념 교육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박경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평화와 공동 번영의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민.학생 등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시장의 책무, 통일교육의 수립. 시행을 명시하였다. 또한 통일교육 시책의 위탁과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거도 담고 있다. 박경희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남시가 평화통일시대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가장 앞서 제정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제 272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2호로 입법예고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의결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법안을 통과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3월 25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발맞춰 조정식 부의장은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3일에는 기후위기 성남비상행동 참여단체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조례 6조 3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 향후 자치단체 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감축 목표를 40퍼센트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목표를 그대로 이은 것으로 향후 성남시의 감축 노력에 있어 달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제30조에 “탄소중립실현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8명에 대한 임용을 위해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면접 시행 계획을 공고하였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시정 질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의 의정활동 지원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의 실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임용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채용 과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임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책지원관 임용에 있어 법과 원칙을 지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이 13일 오전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3월 30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 12호로 입법예고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는 기본원칙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주민주도의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조정식 부의장과 기후위기 성남비상행동 참여단체를 비롯해 시의원 및 관련 부서 등이 참석했다. 성남비상행동은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할 것”과 “합의제 행정기구 형식의 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등과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 강조”를 비롯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6건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서은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선창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산업·환경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 책임의 소재 파악 및 책임자 처벌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미적용되며,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등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행정이 필요하므로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정윤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1일 1층 로비에서 2022년 1분기 모범 시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패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50명의 시민을 선정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으며, 참석인원 분산을 위해 각 구별로 총 3회에 걸쳐 수여식을 진행했다. 윤창근 의장은 “주민 중심의 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3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8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4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명) △성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명) △성남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21명)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명)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4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5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17명) 등 제정 2건과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4월 4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21일 개회 예정인 제27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