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 비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회 내 토론 구조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교섭단체당 연설 시간 20분 이내로 제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연설 진행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 도입은 각 교섭단체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과 책임 있는 대안을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 기능과 토론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시민들께서도 시정 방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 및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의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는 취업사기의 개념과 피해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피해 예방과 지원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취업사기’는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로부터 금전·개인정보·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시민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속·처벌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를 시민이 스스로 알아차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적극 발굴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담·교육·편의 제공 등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목표와 방향, 교육·홍보, 재원 조달과 운용,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립·지원·운영 및 평가 등 추진 과제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도 폭넓게 규정했다. 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포함해 관내 노인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용인의 철도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이제 국가 핵심 산업을 원활한 교통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GTX-A 구성역 개통 성과를 짚으면서도 남부 구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GTX-A 남부 구간의 운행 횟수는 북부(282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회로, 불과 4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RT와의 선로 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불균형은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저해하고 용인시민의 정당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용인시민들이 북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철도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용인 철도교통의 4대 핵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이 그 비용을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먼저 짚었다. 그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의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고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담금 경감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속촌은 연 매출 650억 원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유림1동·유림2동‧역북동·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 정책 소외 현상을 지적하고,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는 산림이 전체 토지의 약 52%를 차지하고 농지 점유율 또한 약 17%에 달할 만큼 농업 비중이 작지 않은 도시”라며, “시가 반도체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용인시 특산물의 낮은 인지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산품 지정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용인의 대표 특산물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시의 노력이 몇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 등 일회성 홍보에 그치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반복적인 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용인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철거 및 공공기관 이전, 생활기반시설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공공시설을 재편하고,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용인시 내 공공시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용인시 또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공급 확대와 함께 문화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2016년 용인에서 아산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 부지 내 남아있는 약 28만 6000㎡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LH가 5400세대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