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 23일 부천시의회는 홍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대규모 공사장(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과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홍진아 의원은“낡은 단독·연립주택단지 개발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설공사장 주변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현행법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통해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 △건축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현행법상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경비실과 휴게시설을 신고를 통해 설치토록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지난해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 보호를 위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보조견 ‘문전박대’를 막기 위해 부천시의회가 인식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앞으로 부천시 관내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교육·홍보·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으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점자 의원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편견을 없애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지원방안 마련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그림문자(pictogram) 보급, 대응교육 실시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학교폭력 관련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추가 ▲학교폭력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규정 신설이다. 박찬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상처를 안고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이나 자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앞으로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아동이 제대로 놀이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 놀이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놀이문화 확신 및 놀이 기회 보장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이 목적이다. 조례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용어를 정의했다.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 주요내용은 ▲놀 권리 보장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놀이문화 확산 등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놀이 활동 실태조사 및 놀 권리 보장사업 추진 ▲놀 권리 보장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소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아동의 놀 권리가 아동의 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가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도를 마련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는 감정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일·쉼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규정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관리 및 운영 방식 규정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사업장이 요구하는 노동형태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일·쉼 지원센터의 기능적인 부분도 조례로 규정했다. 앞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부천시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 그간 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이유로 활발한 사업 전개가 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정숙 의원은“자원을 활용한 공유는 합리적 소비가 되고 주민 간의 소통과 협업이 되는 만큼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부천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혁신적인 비즈니스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를 통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유휴자원을 활용한 수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양 의원은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지원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일제잔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청산’ 등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부천시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제8조에서는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2조에서는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조례를 통해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16건(의원발의 12건)과 일반안 9건,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과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9일 각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됐다. 다음 임시회(제254회)는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