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4일 오전, 수원농협 본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수원농협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조합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수원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과 내빈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 사업 성과 공유와 2026년도 사업계획 안내가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도 함께 참석해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농업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농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한편, 수원농협은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조합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조합원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4일 오후 2시,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류1동 주민자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세류1동 주민자치회를 이끌어온 조성만 이임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이끌 왕기룡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조성만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왕기룡 신임 회장님께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세류1동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풀뿌리 자치의 현장”이라며 “주민자치가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늘 함께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의원과 주민자치위원, 지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을 방문해 창업지원 정책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을 비롯한 관내 창업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창업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기업지원과 및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현황과 2026년도 운영계획, 주요 추진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년관·성장관·창업관 운영 현황과 청년 창업기업 입주 실태를 점검하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공간 지원과 단계별 성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성과 사례를 살펴보며 성공 사례 홍보,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와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창업지원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된 건의 사항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정책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정희 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오목천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경동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각 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종사자와 이용자를 격려했다. 이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감사실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각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조례발안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규정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를 의원·위원회·시장으로 확대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와 제출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원용 의원은 “재정 수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라며 “의정활동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기자 운영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레터(웹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기자 위촉·임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육·행사·간담회 등 시민기자 활동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홍종철 의원은 “시민기자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 참여형 홍보매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운영 효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