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시와 도 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공교육 혁신 및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역 특색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성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복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구조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확된 장소로 방사하는 한편, 길고양이 공동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유기동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하여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은 경우 1회 청구분에 한정하여 최대 200만원(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사망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사업과 질병 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거나 고통을 겪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규정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지역농축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되었으며, 시는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농가에 자립기반조성자금 2억원 이내, 운영자금 3천만원 이내의 융자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지훈 의원은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지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현택, 신민철, 장근환, 이창희,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자율방범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구대별 예산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방지함은 물론, 예산 집행 시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사용원칙, 정산기일 명확화를 통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단체 선정 및 예산지원, 방범대 활동 실적평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함께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용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내실 있는 방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기, 신민철, 김현택, 장근환, 백선아, 이창희, 김지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을 함에 있어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취업 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규정했다. 이영환 위원장은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잇따른 취업특혜와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근절되어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상 미비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백선아 위원장은“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지원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례안은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해 부작용 등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오남용 예방 교육인력 양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의약품 판매 관련자에 대한 지도·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원병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께서 의약품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께서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이도재, 김진희, 박은경,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시에서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및 은행 등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는 서울 면적의 76%에 이를 정도로 넓은 도시이지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비롯하여 장근환, 전용균, 신민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균 의원과 박은경 의원이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전용균 의원은 진건푸른물센터와 관련하여 왕숙지구 및 진접2지구 입주, 7,800여 호 규모의 남양주 진건지구 추가 택지 공급 등으로 하수처리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시설 확장 계획과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지상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하화 계획 및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4,330억원 규모의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을 남양주시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주민 의견반영 여부, 추진과정을 지역주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국장은 진건 7,800호 택지 지구와 3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한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이 1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의 이영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업체 직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용역 중간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본 용역은 지난 6월에 착수하여 남양주시 치매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과 치매 지원·관리 사업에 대한 치매 어르신 부양가족 당사자의 인식조사 등을 진행해 왔으며 용역수행업체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치매·관리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남양주시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킹 활성화 ▲기존 치매체계 및 노인복지체계 기능 강화 ▲치매환자 및 가족부양자의 치매 관리 편의성 최대 증진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치매 부정 인식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영환 대표의원은“남양주시 치매·관리 선도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은 이영환 의원을 대표로 최성임, 원병일, 장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