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다누림 노인복지관”의 설치에 따라 파주시의 노인복지시설을 현행화하고, 각 노인복지시설의 업무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업무에 대해 상위법을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노인복지시설 교육 및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일부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노인복지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에서 “철거한 급수설비를 시에 귀속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급수설비가 위법하게 설치됐더라도 해당 설비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상위법과의 충돌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시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 해체 등 사회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영 장례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개회한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확대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 행위 허가 완화 기준을 기존 국공유지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전력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조례 개정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공중보건 문제, 생활환경 피해 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위험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에 다양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적절히 조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약 2조 1,500억 원에 달하는 파주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공동 발의하여 체계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파주시의 재정운영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24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파주시가 제출한 안건 12건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 및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포함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에 따르면,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도시산업위원장 불신임안을 의결한다.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박대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올바른 처리 여부를 감사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2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의 의해 해체된 ‘심악(深岳)’문화지형의 회복”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최 의원은 “고지도와 고문서 등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조선 말기까지 모든 고지도와 고문서에‘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1861년 제작한 ‘대동여지도’와 1862년(철종 13년)부터 1866년(고종 3년)까지 편찬한 지리지 ‘대동지지’를 구매하여 찾아보아도 ‘심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심악산’에는 임금님이 묻힐 명당이 있다는 천자지지(天子之地)의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풍수적 명당인 ‘심악산’을 일제강점기에 ‘심학산’으로 개명한 것은 ‘심악’이라는 발음을 ‘심학’으로 바꿔 음가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선학이 찾아드는 길지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심악산’의 풍수적 형국을 와해시키고 명당의 기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창지개명한 것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다. 즉 일제가 ‘심악산’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1월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증인조사를 진행하고자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간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민사소송법'이 준용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앞으로 의회가 수행할 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항교·서원 전통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의 유교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활성화 방안으로 장단향교 복원 및 유교 문화 계승, 시설운영과 특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예산 지원, 향교·서원 문화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의 고건축물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인 전통제례, 전통혼례, 성년식 등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