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인 3일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조례안·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인 3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대표 발의한 3개의 조례안 중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삭제·수정하여 가결됐다.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고,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가 한창인 3일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이어 조례안·동의안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화장실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했고,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인 2일, 수원시청소년재단을 찾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했다. 이날 의원들은 관계자들로부터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하반기 보수공사가 예정된 야외체육시설과 수영장‧체육관 등을 둘러보며 안전 관리, 방역수칙 준수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청소년 진로‧진학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희망등대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교육환경에 대비한 언택트 기반의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놀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렬 위원장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센터 시설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쾌적하고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제7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대한민국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로부터 ‘민족공훈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여한 이번 민족평화공훈대상은 정부·지자체·행정분야, 문화·예술·언론분야, 유관단체 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7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여,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을 정비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 누진제 폐지하여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킴으로써, 수원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3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의회가 나섰다.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00일 밝혔다.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에게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의원은 “수원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착수금 최저 지급액은 100만원, 최대지급액은 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자문수당의 경우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소송비용 청구시 지급기준 정비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공무원 변호비용환수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와 자문수당 상하한액 기준을 조정해 보수를 현실화하여,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고,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 지역화폐 할인 비율과 재발급 시 실비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 제한업종을 구체화하여 수정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과 협약 관련 공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고, 8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일,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