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대한 정의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명에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업종을 재정의하면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명확히 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사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관련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희 의원은 “조례안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4회 임시회 중인 28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7일 정조테마공연장과 선경도서관,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문경 위원장과 현경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 16일 준공된 정조테마공연장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조문경 위원장은 “정조테마공연장이 활성화되어 무예24기 공연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공연되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경도서관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 위원장은 “시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양·위생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급식 관리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생활과 녹색기술을 활성화하고 현재·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수원시 등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수원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조미옥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 중인 27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과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됐고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제374회 임시회 중인 27일 조례안 등 5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했다. 위원회가 대안을 제안한 이유는 투자기금의 용도 및 심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령 연계 조항 오류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어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지역 청년들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동은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반영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아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 (예비)청년 사업자의 발굴·육성, 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과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법 중 하나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원특례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수정했으며,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잇기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그 밖에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등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윤명옥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은 아직까지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