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단은 10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화성시의회 의장단과 상생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화성시 전곡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12명과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오문섭 부의장 등 의장단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 화성 간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김기정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두 시의회 간 좀 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30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배지환 의원은 5월 출범이 예정된 청소년청년재단을 언급하며“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측근을 고용하려는 방편으로 수원시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것 아니냐는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이 자리를 통해 시정질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사회 통념적 청소년과 청년의 차이를 설명하며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학업성취, 체험교육, 가정폭력 등이 정책의 주류이며, 청년들은 성인으로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취업 및 주거지원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초반의 경우 주로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주거의 문제, 30대 그룹은 육아 및 주거 관련 정책을 필요로 한다”며 “청소년과 청년은 완전히 다르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한 제37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10건을 포함한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시정 질문 1건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28일 의장 집무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결산검사 위원으로 홍종철 의원과 배지환 의원을 위촉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서현일·정연태·정동수·최진구 세무사, 김연주 회계사로 총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2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의 마지막 과정인 만큼 전년도 예산 사용이 적법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일 수원도시공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영모 위원장과 국미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위원회는 더함파크에 위치한 수원도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사업현황 등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이동하여 현안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정영모 위원장은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일 자원순환센터(영통구 하동 소재)와 대유평지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미옥 위원장과 김경례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시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와 대유평지구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조미옥 위원장은 “공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 공사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공사기간 중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자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봉사단체 회원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인 활동 권장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봉사단체 회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항과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선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교통안전 봉사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 교통사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어 3년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외에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했다. 김동은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된 아동보다 훨씬 많은 아동이 학대에 노출돼 있으며,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법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노인층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시스템을 강화하여 일자리 보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서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의 기능에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동은 의원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고령층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양질의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르신 고용 문제에 앞장서 수원특례시를 노인일자리 만족도가 높은 ‘어르신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작년 12월 기준 약12.4%로 노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예방 및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조례안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 시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김동은 의원은 “노인문제는 노인층을 넘어 모든 연령층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노인학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 및 보호 체계 시스템이 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