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3.26)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의 부담 참여로 한 달간 시행한다.
' ➊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일 100% 면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➋ 심야 화물차 통행료 면제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21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23시~0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재정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위 차량들이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