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독려했다.
시는 신고·납부 대상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홍보 등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세정과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자치단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며 “또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하여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