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인감업무 중심의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해 주민등록 업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 및 운영경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정했다.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하여 가업승계 부담 완화와 전통업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김현주 의원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 공직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