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남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시청 광장에서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강법 폐지 촉구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측에서 시의회의 한강법 폐지 운동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성사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정지매 지회장,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지매 지회장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오랜 규제로 잃어버린 우리 시민들의 삶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지역의 미래를 멈춰세우고 있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공무직 노동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겠다 ”고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한강법 폐지 노력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남양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정지매 지회장님을 비롯한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주장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다. 단지, 지난 반세기 동안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강법 등 각종 중첩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그간 시민들의 희생과 남양주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규제를 걷어내 우리 시에 역량있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세수 확보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장은 “50년 묵은 규제를 하루아침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시의회 혼자 나서 해결하는 것 또한 힘든 문제임이 분명하나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