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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정부 9·7 부동산대책 연계⋯연말까지 거래 의심 건 집중조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9월 말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추진되는 조치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거래 차단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신고 내역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신고 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업다운 계약을 통한 거래가격 조작 ▲금전거래 없이 허위 고가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부정거래 ▲편법으로 증여 후 허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 총 32건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32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소명자료 부족 시 현장 방문, 출석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거짓 소명자료 제출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허위 거래가격 신고자에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침이다. 다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 감경 등 자진신고 장려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에서 14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통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시세 차이가 큰 거래나 양도세, 증여세 등 조세 포탈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일산서구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투기적 거래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