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는 7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8주간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구리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870,416원) 이하인 체육인이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15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ㆍ지정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행정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세부 기준도 전국대회 규모에서 도 대회 규모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관련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구리시 평생학습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가치를 인정받아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