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는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모두 확인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농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거나 개발 기대를 노린 투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과정과 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광주시 지역 내 농지 4만 1천233필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지 소유 제한 및 상한 위반 여부, 실제 경작 여부 확인, 휴경 및 방치 농지 현황, 불법 전용 및 무단 전용 여부, 다른 용도 사용 허가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전체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불법 전용이나 무단 휴경 등이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농지 조사원을 모집한다. 광주시 본청과 각 읍면동별로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채용 관련 사항은 4월 중 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체조사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