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실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측정대행업체 등을 통해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비롯해 이 측정 항목 자료의 10년간 기록·보존을 면제해 주는 등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잘되어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하여,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