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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 신설로 장애인의 실질적 재판청구권 보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 차별구제 권리강화를 위해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7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관련 시민사회·공익법단체와 함께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된다.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특례가 없어, 장애인이 차별에 맞서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자체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차별 피해자가 소송비용의 부담과 패소의 위험 앞에서 권리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법의 문은 열려 있으나 정의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법원이 그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안 제48조의2)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장애인이 차별에 맞서 법원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패소 시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구제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장애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 소송은 한 사람의 권리회복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차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비용의 장벽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가 좌절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남희 의원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사람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