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양시, 한강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4월~10월 낚시·야영·취사·무단투기 집중단속…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는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낚시 행위 △야영 및 취사 행위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분변 미수거 △쓰레기 무단투기 △무허가 드론 비행 △파크골프 행위와 같은 과격한 활동 등으로, 타인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다.

 

이번 활동에는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공무원과 단속 용역원으로 구성된 2개조, 총 9명이 투입된다.

 

시는 집중단속을 통해 공원 내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원 주차장과 주요 산책로에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공원 이용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