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례관리의 신청, 계획수립 등 (안 제7조, 제9조)
1)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➋ 자기돌봄비 지급 (안 제11조)
자기돌봄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➌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안 제13조, 제14조, 별표1, 별표2)
1)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2)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➍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 (안 제2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기관 등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