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1.30.발표)하고, 학교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약속이므로,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