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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불법증여 추정 등 21건 적발

허위신고,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등 중점 확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건의 위반사항 및 불법증여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거래가격 과장·축소·허위신고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연신고·거짓신고 3건(5명),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의심 1건(1명), 편법증여·자금출처 불분명 의심 등 17건(31명) 등 총 21건이 적발돼 관련 부서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서구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