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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로 다자녀장려금,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대상자 확대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여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자녀 이상으로 한정됐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다자녀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도 기존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방식에서 ‘대상 자녀의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둘째 이상 자녀가 1세가 되는 시점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며 매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생 시기에 따른 다자녀장려금의 신청 가능 시기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 조례 시행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즉시 신청 가능

∎ 2026년 이전에 둘째 자녀로 출생한 경우

→ 개정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며 둘째 자녀의 1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5세까지 신청 가능)

∎ 2026년에 둘째 자녀로 출생한 경우

→ 개정 조례 적용 대상자로 출생 후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또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역시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입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여주시 가족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자녀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