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포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지원사업 신청서는 군포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주택과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유지·보수 등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