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관내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빌라 밀집지역, 농로 등지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 주로 야간 시간대에 불법 주차되어 시민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차량은 관할 시청에 별도로 차고지를 등록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밤샘주차하는 사례가 늘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교통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올해 1월부터 밤샘주차 전문단속반(3인)을 운영하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서 새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은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최초 1회 계도 스티커를 부착해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불법주차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2,470건의 계도 조치와 총 559건의 행정처분(관내외 이첩 포함)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