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
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