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반침하 사고와 4월 11일 경기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고 지역이 지반침하 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2025년 4월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여러 지반침하 전문가, 국토교통부·환경부 과장 등과 함께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독 강화, 계측기 형식승인·검정제도 도입,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관리 강화,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박 의원은 또 '지하수법 개정안'에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가 지하시설물·건축물 설치 현장에서 유출지하수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에 대해 특별점검과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하여 대규모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철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