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7일,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구매나 대금 선금을 요구하는 계약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 수법은 위조 공문서, 공무원증, 명함 등을 이용해 급하게 물품 구매나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공무원 사칭 계약 사기가 늘고 있는 만큼 거래 시 반드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원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안내된 부서 행정 전화번호로 연락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와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며,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