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는 지난 8일, 10일, 15일, 29일 총 4일에 걸쳐 도사4리 마을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하나로마트 김포농협본점, 김포우체국에서 기관별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소정보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및 홍보는 ▲2025년 바뀐 주소정보 제도 ▲상세 주소 신청 방법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김포시는 특히 2024년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협력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상세 주소 신청 동의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이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전입신고 ▲상세 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또한 김포시는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됐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의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현장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문자로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시인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 협업 기반의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가 시민들께 널리 알려지고,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제도도 적극 활용되어 시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