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하여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되어 있어 염산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설제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산부산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