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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정부 발맞춰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 메운다... 대북전단 문제, 헌법과 현실을 잇는 해법 모색

이재강 의원 등 여야 의원 13인 토론회 공동주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지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영배, 윤후덕, 이용선,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병기 중앙대 교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별도의 실정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사전 신고제나 과태료 전환 등 보다 덜 침익적인 방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했더라면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입법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이 훨씬 견고해졌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제도적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범준 서울대 연구원은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라고 판단해,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며, 다만 소수의견은 이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설사 내용 규제로 보더라도 북한의 태도를 규제의 주요 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함승용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개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사안은 단기적 안보상황, 국제관계 변화, 주민보호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규율돼야 하며, 이를 기본법에 포함할 경우 법체계상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며, 표현행위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은 침익성이 크므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를 기반으로 한 '사전신고제'나 과태료 중심의 규율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향후에는 '한반도평화법'과 같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는 22대 국회에 발의된 17건의 대북전단 관련 법안 심의와 향후 정부 대응 방향에 주요 참고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재강 의원실이 '주식회사 박시영'에 의뢰해 6월 말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는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또한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2.2%에 달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8.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 국민 여론 역시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