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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연 의령군의원, 친환경차 주차장 안전 조례 제정

전기·수소차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의령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행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의령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관계인에 대한 권고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를 위한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에게는 지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지하주차장 설치 시 외부와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도 포함됐다.

 

의원은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증가로 충전시설을 갖추었으나,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와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대를 맞아 의령군의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과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