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채택

제313회 정례회서 임종용 의원 대표발의…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정책 본격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예산군이 노후 농업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

 

예산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기계 ▲지원 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제한 ▲폐기 관리체계 ▲사후관리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용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은 “낡은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위한 예산군의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후속 집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군민의 참여를 독려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업기계 도입과 연계한 통합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