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0일 오후 4시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6층 다목적강당에서 저연차 복지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최근 수립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요령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청 생활보장과 김범수 희망복지팀장이 ‘정당한 보호, 단호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반복적인 민원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시달려온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단호한 대응법을 교육했다.
김 팀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응대요령 및 법적대응 안내 ▲악성민원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상급자 등의 공동대처 방안 ▲악성민원 발생 시 상담·치유·보호 지원 등에 대한 실사례를 들어 현장형 민원응대방법을 전달했다.
한 교육 참석자는 “특이민원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현장형 업무 노하우를 알게 되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종주 복지국장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나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위법한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의 권익은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