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서산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7일 열린 2025년 서산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봉면·부석면·인지면 지역구 안동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귀어타운하우스 입주 여건과 정착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서산시가 지곡면 중왕리와 팔봉면 호리에 전국 최초로 조성한 귀어타운하우스의 상징성과 선도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귀어타운하우스가 실질적인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해양수산과장은 “입주자들은 바지락 채취, 감태 가공 등을 통해 연 2,000~2,400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시거주 형태로 제한돼 있어 장기 정착을 위해서는 어촌계 구역 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높은 지가가 큰 부담”이라며, “월 20~30만 원 수준의 전기요금 문제를 포함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입주자들의 경제활동 연계와 대기 수요를 볼 때, 서산 귀어타운하우스가 귀어인들의 정착을 돕는 데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과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된 거주기간은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는 서산시 귀어 정책이 단기 체험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장기 정착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짚은 것으로, 향후 보다 안정적인 귀어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