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서난이 의원은 “민간 식품생활 서비스 시설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는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