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하동군은 비대면 유통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2025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마감일이 오는 6월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군 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한 유통 환경 속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겪는 판로 확보 어려움과 유통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다.
하동군은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 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온라인 직거래에 적극 나서는 농가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자 본 사업을 매년 확대해 오고 있다.
택배비는 건당 2500원이 정액 지원되며, 농가당 연간 최대 200건, 총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타지역 발송뿐 아니라 관내 택배 발송분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로컬 거래 농가들의 실질적인 혜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은 2022년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232개 농가를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예산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려 915개 농가까지 확대 지원했다.
이어 2024년에는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1141농가가 혜택을 받는 등 사업 시행 3년 만에 예산은 약 733%, 수혜 농가 수는 약 39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2025년에는 총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수혜 농가 수는 전년 대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읍·면에서 자체 검토를 통해 대체 신청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예산 불용을 방지하고,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갖췄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 중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한 농특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농가다.
지원 품목은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 방법 간소화를 위하여 영수증 및 송장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택배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확인대장만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일인 6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 중간 유통상에 의존하거나,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위주로 판로를 확보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농가들의 직접 택배 발송이 크게 늘었다”라며, “이런 변화에 맞춰 농가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동군은 택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하동군 내에서는 재래시장 상인, 소규모 귀농·귀촌 농가, 임산물 가공업체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 직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이 사업을 계기로 자가 온라인몰을 구축하거나, SNS 채널을 활용한 판매를 시작하는 등 농가 단위의 유통 자립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하동 농산물은 품질이 뛰어나 전국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배송비 부담은 소농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춰, 농가가 안정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동군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 외에도,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소포장재 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전문교육 등 다양한 유통 지원 정책을 병행하며,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