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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박충배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수막(4㎡이상)의 장당 보상금은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4㎡미만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두 배 인상됐다.

 

명함형 전단지의 보상금도 기존 장당 5원에서 10원으로 상향됐으며, 1인당 월 지급 한도액은 현수막 30만원, 그 외 광고물은 10만원으로 확대돼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주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현수막 광고물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까지 확대되어 청년층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상금 신청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수거자가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기관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박충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성구의 도시 미관 개선과 불법광고물 정비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보상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