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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에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주의 당부

공무원 명함과 실명까지 도용한 사기로 지역 업체들의 피해 우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경남 거창지역에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함께 피해 의심 시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군에는 지난 5월에도 영화 촬영팀과 군부대·국가기관 등을 사칭해 단체 식당 예약을 하면서 고가 와인 선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을 끊은 ‘노쇼’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바 있으며, 지난 7일에는 실제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까지 발생해 지역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성명 불상의 인물들이 관내 블라인드 및 타일업체에 군청 직원을 사칭해 블라인드(타일) 설치 및 물품 납품 등을 요구하며 접근한 뒤 특정 물품도 함께 구매해달라는 명분으로 유령업체 계좌에 입금을 유도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실제 공무원의 부서·이름을 도용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을 조작한 명함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이 동원돼 군민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군은 공무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납품 요청, 혹은 특정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먼저 문자나 전화로 기관 또는 공무원 이름을 언급·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 명함만으로 진위를 판단할 수 없기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산 착오, 긴급 물품 구매 등의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입금을 요구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특히 ‘감사 때문에 급히 구매해야 한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긴박함을 조성하는 말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만큼,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가족·지인 또는 경찰 등과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유사사례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정보 안내와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