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해 왔으며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2024.7.) 등이 완료됨으로써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이다.
성북구는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둘 중 하나가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간편인증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성북구 관계자는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