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보은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1만 1,622호, 공동주택 3,552호로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은 보은군이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윤범식 군 재산세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공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